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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풀린 일본산 비타민 B1서 '금지원료' 나와…"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3-05-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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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 금지된 원료가 나와 당국이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비타민 B1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태국칡'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해 이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태국칡은 여성호르몬을 활성화해 자궁 비대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 등이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해 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까지인 동우씨엠 제품과 2025년 10월 19일까지인 오드랩 바이오 제품입니다.

수입량은 각각 90kg씩으로, 모두 6000병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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