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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패소 트럼프, 66억원 배상해야…"마녀사냥" 반발

입력 2023-05-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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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패해,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1996년 만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후 명예훼손까지 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인 진 캐럴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악의 마녀사냥"이라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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