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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부부처 공무원, 챗GPT 쓰려면 보안성 검토 받아야"

입력 2023-05-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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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게릴라 공개토론회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미국 오픈AI사의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2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게릴라 공개토론회에서 교육부 직원들이 미국 오픈AI사의 프로토타입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각 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오픈AI의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챗GPT를 사용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5조 등에 의거해 각급 기관에 안전한 첨단기술 활용을 위한 보안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달 초 '챗GPT 등 언어모델 AI 활용 시 보안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습니다.

국정원은 공문에서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활용 증가로 인해 인공지능 기술 업무 활용 증가로 정보 수집과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챗GPT나 GPT-4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하려면 국가정보원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챗GPT를 사용할 경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부나 기업의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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