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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재판 넘겨…"최대 사형 구형가능"

입력 2023-05-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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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왼쪽), 강남경찰서 제공〉〈사진=JTBC 캡처(왼쪽), 강남경찰서 제공〉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 뿌려진 '마약 음료' 제조책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겐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까지 가능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마약 음료' 제조책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넨 뒤 이를 미끼로 학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화번호를 위장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C씨는 범행에 쓰일 필로폰 10g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 3명과 공모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세부터 18세 사이 청소년 13명과 이들의 부모 6명 등 19명입니다.

'마약 음료'를 마신 청소년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보고 A씨 등 일당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거나 제공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어제(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 등 3명 검거와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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