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전남 나주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남의 옷장을 열어 수백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사를 파면 처분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절반이 삭감됩니다.
A 경사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12시 30분쯤 나주에 있는 한 골프장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 수백만 원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뒤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훔쳐본 뒤, 해당 옷장 주인이 자리를 비우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A 경사는 분실 신고 접수 후 조사에 나선 골프장 측에 "현관에서 지갑을 주웠다"며 돌려줬으나, 동선과 진술 등이 어긋나면서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 경사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