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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둔 아들…징역 9년

입력 2023-04-28 14:53 수정 2023-04-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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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법원 현판 〈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오는(28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에게는 치매와 당뇨를 앓는 아버지(60)가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아버지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3월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약이나 음식을 주지 않았고,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아버지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습니다.

지난해 6월 A 씨는 이사하기 위해 냉장고를 교체하려고 건물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냉장고 교체 과정에서 건물 관리인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아버지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과수는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당뇨병과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홀로 간호해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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