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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 박탈법 통과…의협 등 "연대 총파업 결정"

입력 2023-04-28 08:26 수정 2023-05-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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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와 이익 단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러 법안이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먼저 간호사들의 숙원이던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부터 볼텐데요. 국민의힘은 추가협의가 필요하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의사협회 등은 연대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인원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접점을 찾지 못하자 항의의 뜻으로 집단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의료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기존 의료 관계법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면허 박탈법'입니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절대반대 절대반대}]

간호법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대한의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투쟁에 나섰습니다.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여지가 법에 담겼다며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장 :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이기주의임을 명백히 증명하였다]

의료연대는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고 총파업 시기를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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