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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전세사기 경매 중단'…피해자들 "특별법 제정해야"

입력 2023-04-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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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전세사기로 세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단 소식, 어제(18일) 전해드렸지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세사기 물건 경매를 중단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은 역시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시민사회 단체들이 오늘(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장 :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침해받는데 비트코인은 구제해줬으면서 왜 이건 못 합니까?]

정부의 그간 전세사기 대책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전환, 주거지원 등 간접적이거나 예방 성격이 강할 뿐 실제 피해를 본 보증금에 대한 직접 구제책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손을 못 쓰고 보증금을 한푼도 못 건진 피해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주택의 채권을 가진 금융공기업이나 은행에 경매 절차를 밟는 걸 보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피해자들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도라도 선순위로 보증금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안에선 소급적용을 못해서 이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보전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공적기구를 만들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매각이나 임대 등을 통해 나중에 자산을 회수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강훈/변호사 : 정부 기금이 먼저 들어간다는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산을 매입해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 보는 방안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도 특별법 추진 움직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틀의 정부와 여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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