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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픈 눈 말고 멀쩡한 눈에 '레이저'…분당서울대병원 황당 의료사고

입력 2023-04-18 20:52 수정 2023-04-19 09:50

병원측, "괜찮아질 것"만 반복…추가 치료비도 환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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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괜찮아질 것"만 반복…추가 치료비도 환자 몫

[앵커]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황당한 의료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왼쪽 눈이 아파서 온 환자한테 오른쪽 눈에 시술을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아 씨는 3년 전부터 왼쪽 눈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망막에 물이 찼기 때문입니다.

10차례 가까운 주사치료도 소용없자 레이저 시술을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진아/의료사고 피해자 : 약으로 전혀 치료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의뢰서를 써줘서 이제 서울로 오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독이 됐습니다.

의사가 아픈 왼쪽 눈 대신 멀쩡한 오른쪽 눈에 레이저를 쏜겁니다.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진아/의료사고 피해자 : 말 한마디 없이 시술을 하니까 저는 참고 기다린 거죠. 오른쪽 눈을 가리는가 보다, 레이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의사는 뒤늦게 잘못된 걸 확인하고 왼쪽 눈도 시술했습니다.

1.0이던 오른쪽 눈 시력은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색깔 구분도 어렵습니다.

병원측은 의료 사고가 맞다는 확인서는 써줬습니다.

하지만 2~3주 뒤면 괜찮아질 거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위자료 두 배가 넘는 시술비와 추가 치료비도 본인 부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 변호사에게 원내 자문 받아서 위자료로 50만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관련 사항 말씀드리고자 연락드렸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절차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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