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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순신 없는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공황장애 사유 불출석

입력 2023-04-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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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오늘(14일) 다시 열립니다.

정 변호사와 아들 정씨는 각각 공황장애와 심신쇠약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냈는데요.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포함해 증인 20여명 등을 대상으로 전학과 소송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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