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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소위 의결...여당 위원 전원 퇴장

입력 2023-04-11 15:43 수정 2023-04-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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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세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의 법안소위 위원인 권인숙·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 등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습니다.

특검법안명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의결 전에 전원 퇴장했습니다. 앞서 국힘 의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 해소를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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