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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또 "독도 일본땅"…외교부, 주한공사 불러 "즉각 철회"

입력 2023-04-11 11:34 수정 2023-04-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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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11일 오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주장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오늘(11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발표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매년 발행하는 것으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8년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한편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방식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사소통과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외교청서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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