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미성년자와의 채팅이 금지된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을 한 뒤 애플리케이션을 지우더라도 디지털 분석으로 통해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이런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달부터 보호관찰소에 도입됩니다.
그동안은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채팅을 금지하라고 준수 사항을 부과받은 전자발찌 등 착용자가 이를 어겨도, 채팅앱을 삭제한 경우 채팅 여부를 알 수 없어 적발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호 관찰관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휴대전화 등을 불시에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획득 장비를 통해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추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해 10월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