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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하라"

입력 2023-03-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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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탐사는 이를 어기면 하루에 500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오늘(24일) 가수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게시물 13개를 전체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0만원씩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탐사는 영상에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가 이씨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첼리스트 진술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탐사는 이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첼리스트 A씨의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첼리스트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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