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0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단을 오는 23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됩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하고 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별건 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6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