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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개편안, 인간 존엄성 훼손·위헌적 방책"

입력 2023-03-07 17:05

"몰아서 휴식은 이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후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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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서 휴식은 이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후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들을 더 장시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오늘(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장시간 근로제'의 추진으로 규정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헌적인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6일)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적을 때는 줄어드는 방식인데,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몰아서 휴식은 이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후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

민변은 "개편안대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종전의 1주일에서 1개월로 확장하면 가능한 연장근로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한 주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고, 그 효과는 극악한 집중적 장시간 근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몰아서 휴식할 권리가 보장된다 한들, 이미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후의 '휴식 아닌 휴식'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변은 "정부는 제도의 지향점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반노동자적 성격을 은폐하는 수사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해 사용자의 근로 시간 선택권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오는 6~7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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