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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주 단위 칸막이 없앤다…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

입력 2023-03-06 20:48 수정 2023-03-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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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개편 확정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주에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주에 몰아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또 일이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인다는 겁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가 개편안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주 52시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관리하던 걸 짧게는 월, 길게는 연 단위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진 매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사가 월 단위로 합의했다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그만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11시간 휴식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한 시간 더 일했다면 한 시간 반을 휴가로 쓸 수 있는 저축제도도 하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1년 단위로 관리할 경우 특정기간에 너무 많은 일이 몰리는 것도 막겠다고도 했습니다.

3개월 단위로 관리하면, 주 평균 10.8시간으로 최대 노동시간의 90%까지만 더 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최대 노동시간의 80%, 연 단위로는 70%로 제한했습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 회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이른바 '연결차단권'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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