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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입력 2023-03-06 11:38 수정 2023-03-07 16:51

근무시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장기휴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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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제 도입…장기휴가 가능해져

[앵커]

지금은 노동시간이 한주에 많게는 52시간인데요. 이걸 바꾸는 내용을 정부가 오늘(6일) 확정했습니다. 노동시간이 연 단위로까지 다양해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한주 기자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기존의 주52시간 근로제가 변화하는 근무 환경을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주' 단위연장근로가 노사 합의를 거쳐 '월'이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지키면서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의무 휴식을 넣지 않으면 '주 6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단위 기준별 연장 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서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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