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 확정…"1주 최대 69시간 근무"

입력 2023-03-06 11:21 수정 2023-03-07 16: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정부가 주 단위로 관리했던 연장근로 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적을 때는 줄어드는 방식인데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주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개편해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 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히자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 연속 휴식 11시간을 빼고 4시간당 30분 휴식이 주어지는 법정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더 빼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를 한다고 치면 최대 근무 시간은 총 69시간이 나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1주 총 근로 시간은 64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의 길이에 비례해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줄였습니다.

장시간 연속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관리할 때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