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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상관 성폭력' 피해자 징계위 넘긴 공군…사유는

입력 2023-03-02 20:31 수정 2023-03-02 21:31

가해자 강요로 방문했는데 "방역지침 어겨, 지시 불이행"
인권위 '국방부 조사' 권고…국방부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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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강요로 방문했는데 "방역지침 어겨, 지시 불이행"
인권위 '국방부 조사' 권고…국방부는 거부

[앵커]

공군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보복성 징계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거부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지난해 1월부터 직속상관인 준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박숙란/피해자 측 변호사 :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안아달라는 말까지 했고 갑자기 윗옷을 들쳐서 부항을 놓고…]

피해 사실을 알린 뒤엔 가해자에게 협박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텔레그램을 보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겁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9월 군사법원에서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고 전 공군은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가해자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놀이공원에 갔는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지시 불이행으로 본 겁니다.

또 군사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요로 코로나에 걸린 동료 숙소에 방문한 사실을 두고 주거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공군 검찰단에 넘겼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이같은 수사가 2차 피해라며 국방부 군검찰로 사건을 넘겨 다시 조사하라고 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에서 계속 수사하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직무교육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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