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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신고 못 하게 회유해 2차 가해 한 상관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2-12-16 11:17 수정 2022-12-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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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2020년 7월에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를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준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 중사를 협박했거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선택을 했습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는 올해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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