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가 2일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오늘(2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 수행 능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수년간 근무평정이 하위권이었던 것 등을 이유로 지난해 심층 적격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층 적격 심사 대상이 된 검사는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검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됩니다.
앞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적격심사를 받았고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는 직전 심사 때인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