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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초등생 두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3-02-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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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친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생인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사건 현장에 머물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했는데, 남편 해고 소식과 함께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고 불안감을 느끼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반 자살 사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된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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