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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산 가구 배송·반품비, 제품값 절반 넘는 경우도"

입력 2023-02-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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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요즘 가구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제품 하자, 배송·반품비 등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940여 건에 이릅니다.

2020년 624건,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으로 모두 1944건입니다.

특히 품질 등 제품 하자를 경험한 경우가 전체의 4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감 불량, 스크래치, 오염 등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후속 조치도 거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도 37.5%를 차지했는데, 제품을 받기 전 취소했으나 배송이 시작됐다며 배송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또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배송비를 배송과정에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는데도 과도한 반품비용을 부과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소파·의자에 관한 분쟁이 전체의 2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침대 22.7%, 책상·테이블 16.6%, 장롱 15.5%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배송비와 반품비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매가격과 반품비용이 확인되는 81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 이상을 청구한 경우는 19건이었습니다.

구입한 가격 대비 30% 미만은 41건, 30% 초과 50% 이하는 21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거나 수령 후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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