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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쌍방울 전 재무이사,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3-02-13 12:19 수정 2023-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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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무이사 김모 씨가 지난 11일 국내 송환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김성태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무이사 김모 씨가 지난 11일 국내 송환되는 모습.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오늘(13일) 오후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오전 검찰에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냈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어 피의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심문 절차를 진행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고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14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김씨는 쌍방울 그룹의 재무 이사로 일하면서 자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지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외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해 12월 초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태국에서 소송을 내 현지 법원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벌금 4000밧, 우리 돈으로 15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압송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건넨 8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여 원이 조성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뿐 아니라 4000억원이 넘는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어제(12일) 늦은 밤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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