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아내 폭행치사 전력, 또 한 생명 앗아가…징역 20년"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한 친누나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강동구 자택에서 무속 관련 문제로 친누나와 다투다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 당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종용해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속인인 이씨 친누나는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거라며 이씨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과거 자신의 아내와 친누나가 몸싸움을 할 때 아내를 숨지게 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한 생명을 앗아갔고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