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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성태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에 구속 영장 발부

입력 2023-02-09 20:04 수정 2023-02-09 22:35

"범죄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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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소명, 도주·증거인멸 우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현지에서 도운 수행비서 박모 씨가 지난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수행비서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9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김 전 회장 등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피하려다 국경 인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이 쓰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20여 년 동안 김 전 회장의 운전을 도와주는 등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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