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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 니코틴 원액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2023-02-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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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남편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먹도록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씨는 숨지기 전날인 5월 26일 아침 A씨가 타준 미숫가루를 먹고 체기를 느꼈고, 저녁엔 흰죽을 먹은 뒤 가슴 통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27일 새벽 1시 20분에서 새벽 2시 사이 A씨가 준 찬물을 마지막으로 마신 B씨는 같은 날 저녁 7시 20분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세 차례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니코틴 원액이 든 찬물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이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미숫가루 음료를 마신 뒤에 체기와 명치 답답함 등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 전문가는 피해자가 보인 증상이 니코틴 중독 증상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B씨가 먹은 미숫가루나 햄버거 패티가 식중독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종합해보면 B씨가 증상을 호소한 것이 미숫가루와 흰죽에 소량의 니코틴이 포함됐다고 추정은 가능하지만 확신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남편이 숨지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량의 액상 니코틴을 구매한 점, 연초나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 B씨 몸에서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씨가 퇴원한 뒤 집에서 니코틴이 포함된 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식 있는 사람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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