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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커플들 버젓이 드나들어…신종 룸카페 제주서 적발

입력 2023-02-07 18:23 수정 2023-02-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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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커플 출입 현장 확인.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청소년 이성 커플 출입 현장 확인.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밀폐된 공간에 침대, 화장실까지 갖춘 이른바 '신종 룸카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청소년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같은 시설엔 청소년 출입 등이 금지되지만, 제주의 한 업소는 버젓이 청소년을 출입시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등학생 남녀 두 커플(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제주 시내 한 룸카페를 최근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업소는 방 내부에 침구류 등을 갖추고 텔레비전으로 온라인동영서비스(OTT) 등을 제공하면서, 나이 확인을 거치지 않은 청소년에게 연령제한 영상 콘텐트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모두 20여 개의 방이 있었는데, 밀실 형태의 구조로 돼 있어 밖에선 방 내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단 3.3㎡도 되지 않는 방 안엔 매트와 소파, 쿠션 등이 깔려 있고 TV와 컴퓨터 등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가량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했습니다.

업주는 이곳을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며, 신고나 허가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소 반경 2㎞ 내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을 비롯해 학원 등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 금지와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자치구에서 시정 명령을 한 뒤, 고쳐지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룸카페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에 신·변종 룸카페 영업 형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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