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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침대 설치한 룸카페들…서울시, 내일부터 열흘간 특별단속

입력 2023-02-0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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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일(3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동안 시내 룸카페와 멀티방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이나 침대 등을 설치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등을 알려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속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일부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 화장실과 침대 등을 설치해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신종 청소년 유해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단속반은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내 룸카페 등을 돌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유해 행위를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 금지와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자치구에서 시정 명령을 한 뒤, 고쳐지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해당 룸카페 등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예방 캠페인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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