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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2심서 법정구속

입력 2023-01-18 20:27 수정 2023-01-18 22:07

재판부 "근절되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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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근절되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

[앵커]

후배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2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였던 후배 검사가 유서와 함께 발견된 지 6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근절되어야 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대현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같이 일했던 고 김홍영 검사를 네차례 폭행했단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시간에 질책을 할 때나 회식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을 때렸단 겁니다.

김홍영 검사는 같은해 5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이기남/고 김홍영 검사 어머니 (2016년 7월) :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엄마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근절되어야 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한동안 천장을 쳐다보다가 "죽은 검사 어머니 아버님께 죄송하다"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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