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두 차례 살인 뒤 풀려난 40대, 2년 만에 또 살해…"무기징역"

입력 2023-01-11 17: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두 차례 살인을 저질러 처벌받고 풀려난 40대 남성이 또다시 같은 죄를 지어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 강원도 동해시에서 함께 살던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두 차례나 살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01년 헤어지자는 전 아내를 살해해 이듬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그는 2012년 베트남으로 건너가 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당시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는데,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 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 불륜 여성의 어머니 반대에 가로막히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숨졌고, 그 가족들도 다쳤습니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지 교도소에서 약 8년 5개월 복역한 뒤 2020년 8월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A씨는 2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