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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팀장, 1심 징역 35년

입력 2023-01-11 14:58 수정 2023-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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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사진-JTBC 자료화면〉오스템임플란트. 〈사진-JTBC 자료화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45)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아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동생과 처제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는 재직 당시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해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이 이씨의 가족들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가족들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이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5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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