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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년 넘게 안 낸 지역가입자, 대출·신용카드 발급 불이익"

입력 2023-01-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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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건보료를 체납하면 신용불량자 즉,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늘(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를 연간 5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차례에 걸쳐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정보만 신용정보원에 제공해왔는데, 이것을 지역가입자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신규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에 제한을 받는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조치가 밀린 보험료 자진 납부를 이끌어 내 상당한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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