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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송치 예정…윤희근 '무혐의'

입력 2023-01-05 15:04 수정 2023-01-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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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자료사진=연합뉴스〉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자료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27일 최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5일)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해 검찰과 합의한 결과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서장은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데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이태원 안전 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지휘권을 잡고 곧바로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면 골목길 인파 끼임이 빨리 풀려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연합뉴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자료사진=연합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 역시 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들 3명은 이르면 다음 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전망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왼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연합뉴스〉
다만 '윗선'으로 꼽히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 자치 사무를 지휘·감독하거나 대비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에 대해서도 참사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본은 다음 주 행안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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