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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도 '타짜'가?…부산 유명 시장서 수억대 도박판 열려|도시락 있슈

입력 2023-01-0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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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토크할 만한 국내 뉴스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라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먼저 도시락 보이, 오늘(5일) 첫 번째 도시락 볼까요?

[기자]

< 현실판 '타짜' > 입니다.

부산의 한 유명 시장 한가운데서 수억 원대 도박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도 바꿨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화 '타짜'에 나온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고 신호와 함께 돈을 겁니다.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현실에도 있었던 겁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 볼까요?

여기도 사람이 몰려 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두 줄로 앉아서 뭔가에 돈을 걸고 있고 만 원짜리 지폐 다발도 보입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죠.

이게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과 인근 전통시장 일대에서 열린 수억 원대 도박장입니다.

[앵커]

영화에서 보던 게 실제로 있었군요.

[기자]

시장뿐 아니라 춤 교습소나 학원, 펜션, 일반 주택 등으로 장소가 수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도박할 사람을 데려오면 돈을 주는 수법으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앵커]

아니 아무리 장소를 바꾼다고 해도 저걸 아직도 잡지 못했다는 건가요?

[기자]

경찰이 두 달 전쯤 이 도박 장면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더딘데요.

용의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니까 속도를 내기로 했다는데요.

뒤늦게 도박 현장으로 지목된 곳들에 탐문 수사를 나섰습니다.

[앵커]

어제 뉴스룸 보도 보니까 도박에 빠져 빚을 몇 억씩 진 사람도 있던데, 도박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기자]

"인정 못 해" > 입니다.

대학교에서 출석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 화면 먼저 보시죠.

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입니다.

2주 전쯤이었네요.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조부상을 당했는데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교수님 본인은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 뭔가 좀 그렇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저도 이 글 봤습니다. 일단 저런 내용의 글이 올라온 거고 연세대 측에서는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주장이 올라왔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족상을 당하면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나요?

[기자]

저 대학교 다닐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다 인정받았던 것 같은데요.

작성자도 교수가 출석을 인정해주지 못한다고 하니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요.

[앵커]

재량이에요?

[기자]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데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서 교수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캐스터]

여기에서 포인트는 학생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출석 인정도 안 해주더니 본인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했다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정말?

[기자]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연세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교수의 휴강을 불허하는데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사전에 학생들에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제출한 뒤 보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예비군 훈련을 하러 간 학생들을 결석 처리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부산대 등에서 논란이 됐죠.

예비군에 갔다는 이유로 출석과 점수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관련 법 위반으로 즉각 시정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앵커]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나요?

[기자]

예비군법과 병역법인데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앵커]

법에 나와 있었군요. 다음 도시락으로 가볼까요?

[기자]

< 무면허에 참변 > 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면허 10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장 인근 CCTV에 잡힌 모습인데요.

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사람을 덮친 뒤 신호등에 크게 부딪힙니다.

차에서는 연기가 나오고 사람들도 몰려오는데요. 곧이어 구급차까지 왔습니다. 목격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사고 목격자 :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쾅 소리가 나서 문 열고 나가 보니까 차 엔진 있는 데서 연기가 펑펑 올라오더라고요. 행인을 치었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떨어진 줄 알았더니.]

충남 공주종합터미널 앞에서 난 사고인데요.

차에 치인 2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캐스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무면허 10대라고요? 어떻게 차량을 몰 수가 있죠?

[기자]

운전자는 만 16살인데,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저 차량, 본인이나 가족의 차도 아니었습니다.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승용차를 빌려서 운전했던 겁니다.

[앵커]

무면허 미성년자가 어떻게 차를 빌려요?

[기자]

친구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비대면 인증을 이용한 건데요.

인증만 거치면 휴대전화가 차량 키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경찰은 사고를 낸 A군을 입건하고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이지만 제도적 허점이 개선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해마다 300건 이상, 사상자는 600명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좀 더 강력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시동을 켤 때 화상 통화 등을 통해 실제 운전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 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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