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박 전 정보부장과 김 전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보고서를 삭제한 용산경찰서 정보관 A씨는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시작된 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이들이 처음입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2일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과장은 지시에 따라 업무용 PC에 저장된 정보보고서를 지우라고 A씨에게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삭제된 보고서에는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에 인파 운집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