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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문서 조작해 봉은사 땅 넘겨…대법 "417억 국가가 배상"

입력 2022-12-30 20:52 수정 2022-12-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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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찰이죠. 봉은사가 정부로부터 417억원을 받게 됐습니다. 약 50여년 전에 일부 공무원들이 문서를 조작해 봉은사 땅을 몰래 넘겼는데 대법원이 이 땅값의 일부를 물어주라고 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역 주변입니다.

높은 건물이 많은 이곳은 접근성이 좋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문제의 땅은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도 있습니다.

두 곳을 합하면 약 1120㎡가 넘는데, 농지개혁 이후 정부가 봉은사에 돌려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정부는 농지를 사들여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봉은사의 땅도 정부가 사들인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끝내 배분되지 않은 땅은 돌려주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봉은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땅 두 곳을 정부로부터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71년 공무원들이 거짓 문서를 만들어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이 처벌받았지만 봉은사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땅을 소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졌습니다.

그러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국가가 봉은사에 417억여원을 줘야 한다는 2심을 확정했습니다.

땅값은 695억원으로 평가됐지만 법원은 '잘못된 등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제 때 하지 않는 등 봉은사의 책임도 일부 있다'며 60%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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