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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피해 경험…성범죄자 24.9%만 징역형

입력 2022-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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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9일) 여성폭력의 발생, 범죄자 처분, 피해자 지원까지 단계별로 생성되는 152종의 통계를 종합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은 38.6%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종류별로 보면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신체적 성폭력 피해가 18.5%였습니다. 이 외에 음란전화 10.4%, 불법촬영 0.5%, 불법촬영물 유포 0.2%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남성은 13.4%였는데, 강간미수·강간·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음란전화 10.5%, 폭행과 협박 없는 성추행 1.2% 등 피해를 봤습니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까지 포함하는 '여성폭력'을 겪은 여성은 2021년 기준 34.9%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1.4%로 가장 많았고,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10.5%, 남성이 2.9%였습니다. 경제적·정서적 폭력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각각 20.7%와 13.9%로 올라갔습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은 여성이 7.9%, 남성이 2.9%였는데, 20대 이하와 비정규직의 피해 경험률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절반가량인 49.2%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55.6%가 기소돼 전체 성범죄 기소율보다 높았습니다.

디지털성폭력 범죄는 49.8%가 기소됐는데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는 2019년까지 가장 기소율이 낮았지만 2020년에는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법무부의 성폭력범죄 징역형 선고 건수를 보면 성폭력 범죄자 중 최종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비율은 24.9%에 그쳤습니다.

성폭력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징역형 선고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성폭력 34.1%, 강간 및 강제추행 25.5%, 디지털성폭력 2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부는 2019년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여성폭력통계를 공표해야 하는데, 이번 '여성폭력통계'가 첫 공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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