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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돈 봉투 소리 담긴 '노웅래 녹음파일' 있다

입력 2022-12-28 20:36 수정 2022-12-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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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웅래 의원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한 장관은 노의원이 돈을 받은 뒤 "귀하게 쓸게요"라고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뭘 또 주냐"는 말과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는 녹음파일도 증거로 있다고 했지만 결론은 어쨌든 부결이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앞세운 증거는 돈을 받을 당시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가 담겼다는 녹음파일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2020년 7월, 사업가 박모씨 측이 '태양광 사업' 청탁과 관련해 천만원이 든 돈 봉투를 노 의원에게 줄 때 직접 녹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은 뒤 '귀하게 쓸게요'라는 노 의원의 문자메시지와 '저번에 도와줬는데 또 도와주느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 그리고 청탁과 관련한 노 의원의 자필메모 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노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범죄혐의와 증거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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