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후 지자체 참사 관련자 구속은 처음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사진)과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6일) 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난 10월 29일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태원 일대의 안전 대비와 참사후 대응에 소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과장의 경우 참사 당일 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현장에서 내리지 않고 귀가해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이외에 참사 책임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