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26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구청이 사전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참사 당일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보고 박 구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 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특수본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