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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입력 2022-12-22 20:51 수정 2022-1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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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사들과 한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십 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70년 전에 만든 의료법 조항 때문인데 오늘(22일)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는 초음파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료법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초음파 진단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처벌해왔던 판례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초음파 진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의료법이 생기고 70년 만에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것이 의료행위의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의사들은 반겼습니다.

[박성우/서울시한의사회회장 : 굳이 환자가 아프도록 누를 필요 없이…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엑스레이나 CT, MRI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대법원)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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