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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100m 안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입력 2022-1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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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등 100m 안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회시위법 제11조 제2항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헌재가 판단한 겁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습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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