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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12-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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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 A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 A씨.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간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진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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