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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홍희, 월북 근거 없자 '정신적 공황' 허위 발표"

입력 2022-12-16 20:34 수정 2022-12-16 22:20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공소장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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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공소장엔

[앵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공소장을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고 이대준씨가 정신적 공황으로 현실 도피를 했다는 허위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경의 중간 발표입니다.

[윤성현/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 (2020년 10월) : (고 이대준 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검찰은 이 내용을 두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공소장에 "자진월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발표문을 썼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해경은 단순 표류만으론 북한에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표류 실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상 조건이 다른데도 실험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래진 씨 (고 이대준 씨 유족) :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정확하고 조류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 벌써 동생을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던 해경의 답도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해경이 자진월북으로 졸속 발표를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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