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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에 가로막힌 '테이저건'…결국 공포탄으로 흉기난동범 제압

입력 2022-12-16 17:42

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서 혐의 인정…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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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조사 과정서 혐의 인정…구속영장 신청"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부모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패딩 점퍼에 가로막히자, 추가로 공포탄을 발사해 붙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오늘(16일)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5일) 저녁 7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아버지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계속 난동을 부리자 테이저건 1발을 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입은 패딩 점퍼에 테이저건이 통하지 않았고, A씨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실제 총기를 꺼내 천장을 향해 공포탄 1발을 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흉기를 내려놓았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취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에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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