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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사실이면 통계법 위반…'고의성' 유무가 쟁점

입력 2022-12-15 20:03 수정 2022-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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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의 조사가 연장되고 또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 포착된 정황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일단 통계법 위반이 됩니다.

어떤 혐의가 있고 또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인지, 여도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이 수치만 조작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의도를 가진 지시를 받았다면 지시자를 찾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계법에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유진/변호사 : 허위로 작성하지 않았다더라도 통계 종사자에게 통계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처벌…]

또 상부의 조작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문유진/변호사 : 통계를 작성하도록 위에서 직권을 남용한 상사가 있다면 직권남용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통계는 통상 동일한 기준을 두고 작성돼야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에 의도한 통계 결과를 위해 기준을 변경했다면 통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강지식/변호사 : 통계 조작까지 간 것이냐, (통계의 기준 등을) 아니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우호적으로 한 것이냐 차이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특히, 대가로 인사청탁이 있었다면 뇌물 혐의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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