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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심사 앞둔 30대 피의자, 중앙지검 화장실서 흉기로 자해

입력 2022-12-12 17:28

검찰 "흉기 소지 과정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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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흉기 소지 과정 파악 중"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구속 심사를 앞둔 사기 혐의 피의자가 검찰청사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를 벌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오늘(12일) 오후 1시 30분쯤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기다리던 30대 남성 A씨가 검찰청사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흉기로 자해했습니다.

당시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 심문 절차를 기다리던 중, 청사 5층 화장실로 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중앙지검은 전했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가지고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과정에 대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며 "목숨부터 살리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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