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일) 오후 4시 57분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하굣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낼 방침입니다.